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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자가 고립되지 않고 쉐어 하우스에 머물 수 있습니까?

보건소가 자택요양을 해도 좋다고 판단했을 경우로 저희 아파트를 확보 할 수없는 경우에는 쉐어 하우스에서 요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때는 화장실이나 샤워 등 물 주위는 전용 구획을 설치 합니다, 그외 공유 부분의 사용은 삼가 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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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주자중에서 마스크를 안하시는 분이 있어요. 대응해 주십시오.

    쉐어 하우스는 입주자 여러분의 집이고 자기 방이 있습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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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외부 사람을 데리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대응해 주십시오.

    오크 하우스에서는 친구 초대·숙박 (별도 신청필요)을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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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해외에서 귀국 하신 손님께서. "행정에서 쉐어 하우스는 대기 장소로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강제력이없는 부탁으로 법률도 아직 없다고했습니다. 나는 음성인증서도 있고 검역에서도 음성이었습니다. 공유 부는 이용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입주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? "

    쉐어 하우스에 대한 인식이 사찰이나 행정담당자에 따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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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유 부분의 사용 제한이나 외박, 파티 등 입주 전에 듣던 내용에서 많은 행동 제한이 있습니다. 이것들에 분을 월세에서 감액 해 주시겠습니까?

    정부와 도쿄도 등 지자체의 감염 확대방지지침에 따라 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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